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보령기독교역사문화선교사업회 (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둔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 기독교 복음 전래역사를 연구하고, 기독교 선교와 문화 확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한국 기독교 복음 역사 연구
- 기독교계 교류 및 협력 사업
- 기독교 문헌 보존사업
- 기독교 도서선교 및 문화관광사업
-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의 탈퇴신고
- 총회의 제명 의결
- 회비를 1년 이상 미납시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포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상임이사 1인
- 이사 7명(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공석이 되면 공석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상호 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임원의 해임의결은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며,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궐위시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문자메세지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의 승인
-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의 승인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해산의결 및 본회의 정관변경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과 감사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회의일시 및 장소
-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 의결사항
-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5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단 의결권은 없다.
제28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 2명이 소집요구를 한 때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립
-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운영 및 사무에 관하여 회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31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이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하라고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4조(회의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회의일시 및 장소
-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 의결사항
-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출연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②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 결산은 연도 종료 후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잉여금의 처분) ①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잉여금의 사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사무국
제43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고문 및 위원회
제44조(고문) ① 이사장은 본회의 발전 및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있다.
②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학술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제45조(위원회) 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수익사업
제46조(수익사업) ① 목적사업의 수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③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제47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장 보칙
제4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5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등기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 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2년 2월 24일
발기인 대 표 안 세 환 (인)